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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3월 16일~31일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

 

인씨엠뉴스 노예은 기자 | 도봉구가 지역 내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4,517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해 1기분(3월)과 2기분(9월)에 부과된다.

 

단,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이 소유한 차량 1대에 한해서는 전액 감면된다.

 

이번 1기분 부가 대상은 2024년 하반기(2024. 7. 1.~12. 31.) 차량 소유분이다.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를 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니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기분 납부 시에 9월에 부과되는 2기분까지 함께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2기분에 대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할 경우, 3월 31일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방문 혹은 전화(02-2091-3233)로 신청‧납부할 수 있다.